클루보 가이드라인

패널티

패널티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회원에게 운영진이 부여하는 관리 수단입니다. 부여하면 회원에게 알림이 가며, 회원은 자신의 패널티 내역을 나의 패널티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패널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진이 검토해 처리합니다.

패널티 종류

종류설명
경고기록용 패널티로, 별도의 제한 없이 누적 횟수만 남깁니다.
벌금금액(원)을 함께 기록하며, 누적 벌금액이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회원은 나의 패널티에서 모임 계좌로 입금 후 입금완료 신고를 하고, 운영진이 확인해 수납 처리합니다. 부여할 때 ‘납부 전까지 일정 참석 제한’ 옵션을 켜면, 벌금을 납부(수납 승인)할 때까지 일정 참석도 함께 제한됩니다.
일정 참석 제한지정한 기간 동안 해당 회원이 일정에 참석으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일정 참석 제한은 '참석' 응답만 막습니다. 제한 기간에도 불참·미정 응답은 가능합니다. 종료 일시를 비워 두면 무기한으로 적용됩니다.

벌금에 ‘납부 전까지 일정 참석 제한’을 켜면,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해당 회원은 벌금을 납부하고 운영진의 수납 확인(승인)이 끝날 때까지 일정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 옵션을 켠 벌금 건에만 적용되며, 기존 벌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여 사유

패널티에는 사유를 함께 기록합니다.

사유설명
무단 불참일정에 참석하지 않음
지각일정 시작 후 도착
당일 취소일정 당일에 참석을 취소
투표 마감 후 변경투표 마감 뒤 참석 상태를 변경
기타그 밖의 사유

패널티는 특정 일정과 연결해(어떤 일정 때문인지 기록) 부여할 수 있으며, 일정과 무관하게 수동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패널티 부여하기 (운영진)

  1. 패널티 관리에서 대상 회원을 선택합니다.
  2. 사유와 종류를 정합니다. (벌금은 금액, 일정 참석 제한은 기간을 입력)
  3. 벌금을 부여하는 경우, 필요하면 ‘납부 전까지 일정 참석 제한’ 옵션을 켭니다. 켜면 납부(수납 승인) 전까지 해당 회원의 일정 참석이 제한됩니다.
  4. 필요하면 관련 일정과 메모를 추가해 저장합니다.

부여·삭제 시 회원에게 푸시 알림이 전송됩니다. 운영진은 회원별로 패널티 누적 횟수, 최근 부여일, 현재 참석 제한 여부와 종료일, 종류별 횟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패널티

자동 패널티를 켜면 출석 처리 결과(지각·불참)에 따라 설정한 규칙대로 패널티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집계 기간: 월간 · 분기 · 연간 · 전체 중에서 선택합니다.
  • 규칙: 지각과 불참 각각에 대해 ‘누적 N회 이상이면 → 경고 / 벌금 / 일정 참석 제한’ 형태로 단계별로 설정합니다.
  • 벌금 규칙을 만들 때 ‘납부 전 참석 제한’을 켜면, 자동으로 부여된 벌금도 납부(수납 승인) 전까지 일정 참석이 제한됩니다. (수동 부여의 ‘납부 전까지 일정 참석 제한’ 옵션과 동일하게 동작)
  • 같은 일정으로 이미 부여된 패널티가 있으면 중복으로 부여하지 않으며, 참석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설정 예시

집계 기간을 월간으로 두고 아래처럼 단계별 규칙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대상누적 횟수자동 부여 패널티
지각2회경고
지각3회벌금 10,000원
불참1회일정 참석 제한 7일
불참2회벌금 20,000원

이렇게 설정하면 한 달 동안 지각이 2회 누적되면 경고가, 3회가 되면 1만 원 벌금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불참은 1회만 해도 7일간 일정 참석이 제한되고, 2회가 되면 2만 원 벌금이 더해집니다.

한 대상에 여러 단계를 두면, 현재 누적 횟수가 도달한 단계 중 가장 높은 기준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모임 성격에 맞게 횟수·금액·제한 기간을 조정해 보세요.

나의 패널티 (회원)

회원은 나의 패널티 화면에서 본인의 패널티를 확인합니다.

  • 요약: 전체 개수, 경고, 벌금(합계 금액·미납 금액), 일정 참석 제한
  • 목록: 연결된 일정, 사유, 종류, 금액(벌금)과 납부 상태, 제한 기간과 진행 상태(진행 중/종료), 메모

벌금 납부와 수납 확인

벌금은 앱 안에서 계좌이체로 납부하고, 운영진이 입금을 확인해 처리합니다. (카드 결제가 아니라 모임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회원 — 입금완료 신고

  1. 나의 패널티에서 미납 벌금의 납부하기를 선택합니다.
  2. 안내된 모임 계좌로 벌금을 입금합니다. (계좌번호는 복사 버튼으로 바로 복사됩니다.)
  3. 입금자명을 입력하고, 필요하면 이체 증빙 이미지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상태가 입금확인 대기로 바뀌고 운영진에게 알림이 갑니다. 운영진이 반려하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 전까지 일정 참석 제한’이 걸린 벌금이라면, 입금완료 신고만으로는 참석 제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운영진이 수납 확인(승인)을 완료해 납부완료가 되어야 참석이 다시 가능합니다. 참석이 제한된 벌금은 나의 패널티‘납부 전까지 일정 참석 제한 중’으로 표시됩니다.

안내되는 계좌는 모임의 회비 계좌입니다.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회원 화면에 계좌가 표시되지 않으니, 운영진이 먼저 회비 설정에서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회비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모임도 회비 설정에서 계좌만 따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벌금(불참비)을 부과할 때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회비 설정 화면으로 안내됩니다.

운영진 — 수납 확인

패널티 관리의 벌금 수납(탭 이름 옆에 미확인 신고 건수가 배지로 표시됩니다)에서 처리합니다.

처리결과
승인해당 벌금이 납부완료로 확정됩니다. (납부금액이 기록으로 보존)
반려회원에게 반려 알림이 가고, 회원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금자명·증빙 이미지·신고 일시를 확인한 뒤 승인/반려합니다.
  • 잘못 승인한 경우 납부완료 목록에서 되돌리기로 미납 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 승인·반려 시 회원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패널티 이의신청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패널티에 대해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운영진이 검토해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이의신청하기 (회원)

  1. 최근에 받은 패널티 안내 화면에서 이의신청을 선택합니다.
  2. 이의가 있는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운영진에게 검토 요청이 전달됩니다.

이의신청은 패널티 1건당 한 번만 가능합니다. 처리 대기 중이거나 이미 거절된 패널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처리하기 (운영진)

패널티 관리 화면의 이의신청(탭 이름 옆에 미처리 건수가 배지로 표시됩니다)에서 검토합니다. 회원이 작성한 사유를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처리 시 회원에게 전할 답변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승인해당 패널티가 해제됩니다. 일정 참석 제한도 함께 풀립니다. (이력은 ‘승인됨’으로 보존)
거절패널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알림

  • 회원이 이의신청하면 운영진에게 검토 요청 알림이 갑니다.
  • 운영진이 승인·거절하면 신청한 회원에게 결과 알림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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